"파경 부부 억지로 묶는 건 고통" vs "축출이혼 피해 늘어"

입력 2015-06-26 20:37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대법원 공개변론

50년간 유지된 '유책주의'서 '파탄주의'로 바뀔지 관심



[ 양병훈 기자 ] “파탄 난 혼인관계나마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은 부부를 비롯해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김수진 변호사)

“부정행위를 해 혼인계약을 깬 사람이 해방시켜달라며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법이나 판례로 보호할 수는 없다.”(양소영 변호사)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남편 백모씨(68)가 아내 김모씨(66)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백씨는 집을 나와 16년째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 법원은 1965년 이후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와 가치관이 바뀌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파탄주의 입장이 대두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번 공개변론을 열었다.

백씨 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수진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이라며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恝?대한 증오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이혼법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뀌고 있다”며 “배우자와 자녀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오늘날 한국 여성들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피해자나 약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주의로 전환될 사회 여건이 성숙했다”고 했다.

김씨 측 대리인으로 나온 양소영 변호사는 “혼인도 하나의 민법상 중요한 계약”이라며 “혼인이라고 해서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라는 민법 대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외도한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고 아내를 버리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은 “파탄주의로 전환되면 ‘혼인생활에 잘못이 있어도 언제든지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리 사회 여건상 파탄주의 도입은 성급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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